[단독] "4년 전 계약금도 못 받아"…신혼부부로 돌려막기?
A 씨는 4년 전 서울 강남의 웨딩 박람회에서 신혼여행 계약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계약금 19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은 1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했으나 업체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새로운 계약자를 모집하는 것이 기존 피해자들의 채무를 갚기 위한 ‘돌려막기’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경찰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까지도 결혼박람회를 통해 예비 신혼부부를 모집하며, 계약금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결혼식 진행을 돕는 제휴업체들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억 원대 소송에 패소하였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8082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 방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죄 성립요건
① 속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고의성여부
②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착오에 빠지게 만든 기망행위인 경우
③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이득을 취한 경우
■ 드리는 말씀
위 법률대리인 현답은 최대한 의뢰인이 억울한 일이 없게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 입니다.
만일, 현재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관련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이 된다면, 안일한 생각은 접어두고 관련 사안을 다수 다뤄본 법률 대리인 현답과 함께 사건 초기 적절한 대응 전략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웨딩사기에 관한 글을 읽고 계시다면, 마음 고생이 심하실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부디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억울한 일 없이 사안을 잘 마무리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