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혼인한 이민자가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가족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F-6, F-1 비자)
한국에서 체류 활동 제한 없이 계속하여 한국에 체류 가능합니다. (F-5 비자)
-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비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9, H-2 -> E-7-4)
필요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C3 -> F6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자녀가 있거나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
- G-1 비자 체류자격 부여, 연장 변경 (6개월에서 1년 체류자격 연장, 1회)
- H-2의 경우 비자만료일 4개월 이전부터 체류기간 연장(1회, 1년 또는 1년 10개월) 가능
- 기타
외국인의 법인 설립을 통하여, 외국인 임원 D-8 체류/ 외국인 전문인력 E-7, 외국인 임원 및 전문인력 가족 초청 F-3 발급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 학교에 의한 외국인 인력 초청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 고용 가능 (E-9, E-7-4 비자)
-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비자발급 (D-2, D-4, D-10, F-3 비자)
이혼 후 비양육자와 그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때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체류기간을 지나 체류한 경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됩니다.
구제방법 - 법적절차를 통해 보호 일시 해제신청,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출국기한 유예신청, 특별체류허가신청, 난민신청 등
①외국인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②체류자격 변경/연장 불허가 처분, ③출국명령처분,
④소재불명처분, ⑤접수거부처분이 된 경우 등에 취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