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부부의 합의’를 통한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절차에서 법원은 부부가 이혼에 있어 서로 합의한다는 사실만 확인할뿐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2년 이내, 부정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이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는 경우 협의이혼 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혼조정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조정전치주의), 부부 중 한쪽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협의 사항은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국제이혼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하며,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할 경우 한국인 간의 이혼절차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 부부 사이에 재산관계를 청산 및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 공동재산, 퇴직금, 채무, 유가증권, 보험금청구권 등 채권 등입니다.
"위자료"란 이혼하는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 그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고,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의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의하여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비양육자와 그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때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외도한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다는 증거 수집이 관건입니다.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공공연하게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