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성범죄·형사 센터
성범죄 및 형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성폭력), 강제추행(성추행),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적용되어 처벌되고, 보안처분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등 체포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신상과 신체에 엄격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최근 가벼운 신체접촉이라고 가볍게 대처했던 사건이 몇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의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카메라촬영죄 등 경미하다고 평가되던 성범죄에 대해서 법정구속형이 선고되고 있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더욱 변호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신속한 조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기"란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의칙에 반하여 어떤 사실을 거짓으로 알려주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편취범의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제거래가 빈번하고,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유사수신행위와 사기가 결합된 형태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코인사기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기분, 생각 등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① 마약, ② 향정신성의약품, ③ 대마를 합쳐 부르는 통칭입니다.

마약류는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약 양성반응이 예상되는 경우와 음성반응이 예상되는 경우를 나누고,
음성반응이 예상되더라도 무조건 부인하여 추후 다른 증거(거래내역, 판매책 진술 등)를 통해 중형이 선고 될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및
일부혐의 인정에 대해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다양한 폭력입니다.

신체폭력(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언어폭력(명예훼손ㆍ모욕), 금품갈취(공갈, 돈요구),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차 : 학교폭력접수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및 보고 ->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 재심청구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입니다.

전화통화(Voice)를 수단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고액 알바/대출 대가/비대면 취업 등의 경우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처벌의 대상이 된 사람들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법원은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알바, 대출, 취업의 경우 보이스피싱범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으면서 그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의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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