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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

하자보수금 청구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동안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하자보수보증사에 하자보수보증책임을 물어 하자보수금을 청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 단,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이 청구를 받은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신청, 하자심사신청 대리업무 수행

국토교통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아파트 관리 분쟁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을 대리합니다.

관리비 회계 감사 (업무 협력 세무법인 현답),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을 도와드리고,
밝혀진 관리사무소장 등의 비리에 대해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대리합니다.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 조합의 설립, 운영, 청산 관련 각종 자문 수행
  • 매도청구 등 민사소송 및 관련 가처분
  • 조합설립, 총회결의 관련 민사·형사·행정소송 및 관련 가처분
  • 조합업무 수행 관련 형사사건 수행

토지보상(수용재결)

토지보상청구권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이로써 본인이 보유하던 토지가 수용을 당할 경우 토지 보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특수명도

특수명도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건축되어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특수건물이라 하며 이러한 특수건물에 대한 명도 절차. 공장, 웨딩홀, 모텔, 유흥주점, 주유소, 차량정비소, 병원, 장례식장, 종교시설, 비닐하우스, 공사가 중단된 건물 및 토지 등 특수한 물건에 대한 소송을 말합니다.

공사대금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제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시공자는 약정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시공 도중에 당초의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비추어 추가공사의 여부와 소요비용에 대한 분쟁에 대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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