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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인투자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 날짜 : 2024.11.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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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손실 메워줄게"…투자사기 피해자들 두 번 울린 50대 구속기소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 준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챈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22620238월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자기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으로부터 총 1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투자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신뢰를 얻은 후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주는 증권사 전문가가 우리 회사에 파견 나와 있다"며 그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8016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로 인해 다시 코인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인의 경우 다양한 방법의 사기 유형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비상장코인, 유명인 사칭 사기, 거짓 거래소 사기, 폰지 사기, 유사수신사기 등의 유형들로 발생이 되고 있고 수법들의 경우 점점 발전이 되고 있기에 그 외 다양한 유형들로 사기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  코인투자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코인투자에서 다단계로 상대를 속여 재물을 얻었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발이 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 수법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 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해외 유명 계열사를 속여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의 경우 다단계 특성방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성립이 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벌이 가볍지 않기에 만약 코인투자 사기 가해자로 처벌 고소를 당하였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대처를

 

코인투자 다단계로 인해 고소를 당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때는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기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징역 및 벌금형의 위험이 있기에 조기에 대응하여야 처벌의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의 피해액을 회복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뒷받침하여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코인투자사기 혐의에 연루가 된 직후 입증을 할 수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법리 해석의 어려움부터 법적인 근거에 맞는 증거 확보까지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현답에서는 형사 전문 장심건 변호사 및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변호가 필요하신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저희 현답과 함께 대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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