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경북도민 4천명 넘어
지난 10개월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천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경북도민 4173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 중 15%에 달하는 623명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는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며 연말연시에 특히 음주운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6244942?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1115015054
■ 음주운전 처벌은?
①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0.2%: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②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2%: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③ 음주운전 2회 이상 + 음주 측정 거부 시
1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차량이 몰수되는 중대음주운전 범죄는?
①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발생 혹은 다수의 부상자 발생
음주 뺑소니(사고 후 도주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해당 시
②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③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전력자의 음주운전
④ 기타 피해 정도 및 재범가능성 종합적으로 판단
중대 음주운전 사고에 해당할 경우, 피해 정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학 판단하여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사고의 범죄 차량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를 냈거나 사고에 당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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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여러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키는 행동 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당하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