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답소식
 
보도자료

깡통 전세 사기 대처법은?

  • 날짜 : 2024.11.12 15:50
  • 조회 수 : 5

realtor-3261160_640.jpg

 

전세사기 피해 이제 터지기 시작, 내년까지 폭증”​

 

크게 오른 전세, 새 세입자 못 구하자 깡통전세 속출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싼 빌라·오피스텔에서 많아
보증보험이 예방책, 보험 없다면 임차권 등기부터

미분양 물량, 전세보증금 챙기고 손턴 전세사기
여러채 갭투자해 보증금 돌려막다 못 돌려주기도
사기 고소해 형사처벌해야 손실 최소화 길 열려

 

기사출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7877.html

 

 

 

 

■  전세사기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갭투자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범죄를 하였을때 인데요. 즉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가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이 갭투자 실패로 인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해당 피의자를 깡통전세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입증을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기에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법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대응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소송 제기 전 해당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는데 만약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 해야 되는 절차들도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증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송이 아닌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를 사기죄로 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 형사고소,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절차들이 필요한 만큼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  깡통 전세 사기 피의자 대처법은?

 

사기죄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전세의 경우는 고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기에 큰 금액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해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본 금액이 5억 이상 ~ 50억 미만인 경우 유기징역 3년 이상, 50억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 됩니다.

 

해당 범죄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사기 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만약 전세금을 빼돌릴 의도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와 적절하게 합의하여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현답에서는 해당 깡통전세사기 피의자로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을때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실제로 연관이 있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
실시간 상담 02-6929-0514